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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건물

지원대상

  •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, 신·재생에너지설비
   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(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) 또는 소유 예정자

    *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, 공동주택, 보금자리주택), 지역지원사업,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)

    ㅇ 건물지원사업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
         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

    ㅇ 시범적 사업 : 모든 건물·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
         해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

    ※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에 따라, 국가가 소유·관리 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태양광건물이미지

주) 1.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

※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

2.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

3.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, 고시, 센터의 ·지침· 및 ·사업지원 공고·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
   보조금 지급 보류,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

4. 사업 진행 시,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기재 착오, 누락,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

5.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. 단,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
   ([별첨 4]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)

추진목적

신·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
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·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

건물지원사업

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


시범적 사업

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(자가용 설비에 한해 80% 이내 지원)


구분 지원범위
(단위 사업당)
지원예산액
(백만원)
보조금 지원단가
(천원 VAT포함)
비고
건물지원사업 태양광
(고정식)
일반 200kW이하 30,000 일반모듈 915/kW -
저탄소모듈 981/kW
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1,144/kW
저탄소모듈 1,236/kW
건물일체형 - 10,500 별도 검토 최대 70% 우선지원
(지붕형 50%, 벽체형 70%)
태양열
(평판형·진공관형·자연순환식)
1,500㎡ 이하 10.0MJ/㎡ ·day초과 5,250 639/㎡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
7.5MJ/㎡·day초과
~
10.0MJ/㎡·day이하
600/㎡
7.5MJ/㎡·day이하 558/㎡
온수기 6㎡x대수 3,207/대
냉난방 943/㎡
지열(수직밀폐형) 1,000㎾ 이하 4,000 645/kW
연료전지 - 18,200 13,886/kW -
기 타 - 590 별도 검토 태양광(추적식)
집광채광, 풍력, 수열등
소 계 - 68,540 - -
시범적 사업 - 10,000 별도 검토 -
총계 - 78,540 -

진행절차

  • 1
    사업참여신청

    참여기업

  • 2
    참여기업선정

    신재생에너지 센터

  • 3
    설치희망자
    신청

    건물소유자

  • 4
    신청서
    검토 / 승인

    신재생에너지 센터

  • 5
    시설 확인및
    보조금 지급

    신재생에너지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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